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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민심사 못 받고 김해공항 갇힌 '기니 난민'

하영광 입력 : 2025.09.24 20:51
조회수 : 162
<앵커>
오래전 유행한 한 영화 내용처럼 장기간 공항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이 김해공항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 출신 남성이 난민신청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5개월 째 심사 조차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인기를 끈 실화 기반 영화 <터미널>의 한 장면입니다.

동유럽 출신 남성이 미국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고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김해공항으로서는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난민신청을 위해 김해공항을 찾았습니다.

반정부집회를 하다 상처를 입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합니다.

{A 씨/난민심사 거부자/"저는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혔고, 감금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오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출국대기실에서만 5개월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개월 동안 제공된 음식은 똑같은 햄버거였고, 이마저 오전 9시 이후 기상하면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인권단체 등은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 70% 이상에 정식심사 기회조차 주지않고 있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이주언/변호사/"법무부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이러한 불회부 결정을 좀 남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난민심사 거부자/"법이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셨으니, 저는 곧 평화롭게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언제까지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해공항의 최초 공항난민 신청 사례라, 난민 보호 시설과 규정 등이 미비해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결 전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주민 인권단체 등은 내일(25)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영상편집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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