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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 무죄 선고...무리한 수사?

최한솔 입력 : 2026.02.25 20:49
조회수 : 609
<앵커>
배임혐의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애당초 해경 수사가 무리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시 사건 담당 해경이 부산시 수협에 재취업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4년 부산공동어시장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중도매인 2명에게 1년 넘도록 생선 대금을 유예해주면서 어시장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이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는데 최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금 기한 유예를 통해 되레 손해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며 해경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경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중매인/"(대금 유예가) 중매인이고 어시장이고 마비된다는 소린데, 돈 안 넣고 그랬다고 바로 다 자르면 누가 합니까...(당시에) 조합장님들과 중매인, 직원들 다 탄원서 내고 많이 냈습니다.")

해경이 제기한 혐의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해경의 송치서류에선 피해금액이 14억원대로 적혀 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은 절반 넘게 준 것입니다.

무리한 수사의 배경으로 부산시 수협이 거론됩니다.

(공동어시장 관계자/"그 (부산수협) 조합장이 해경에 왔다갔다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심했습니다.)")

부산시 수협은 공동어시장의 출자기관인데 당시 차기 공동어시장 대표 구도를 놓고 박 전 대표와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수사를 맡았던 부산해경의 A 계장은 지난해 정년퇴직 뒤 곧바로 부산수협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수협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부산시수협 관계자/"어업 피해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 전문가 출신 (해경 출신)을 뽑으면...다른 조합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니...")

A 씨 또한 자신은 수사 중간에 퇴직을 했고 수협에서 맡은 자리 또한 1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하다며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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