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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 피해 호소에도 시공사는 '모르쇠'

이민재 입력 : 2026.07.13 20:48
조회수 : 119
<앵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장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시공사에 피해를 호소하며 시청앞에서 집회까지 열어봤자 공사는 그래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속되는 진동에 분진, 끊임없이 오가는 중장비까지

경남 김해의 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해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분임/공사현장 인근주민/"차가 지나다니면 집이 지진오는 것처럼 흔들리고. 집에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소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정용선/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소음측정기를 샀습니다. '빵' 한번 하면 80데시벨(소음규제 기준 65db)까지도 나옵니다."}

일대 도로는 곳곳이 내려앉았고

지나는 차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흔들립니다.

공사장 주변 철근에 차량까지 부서졌지만 시공사는 묵묵부답입니다

{피해 차주/"도로 손상도 너무 많고, 차도 손상이 자꾸 오고. 견적도 받았고, 견적서 제출을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어요."}

공사와 함께 동네에 불법주차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탓이 아니라지만 작업이 끝나면 차들도 사라집니다.

이런 크고 작은 민원이 이어지지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행정처분을 내린 뒤입니다.

이행완료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약 보름 동안은 같은 문제가 불거져도 추가 제재를 할 수 없는 사실상 '무적기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김해시 관계자/"이행완료보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다시한번 측정하거든요. (소음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면 이행이 된거고, 이행이 안됐다고 하면 행정적인 제재*처분이 또 들어갑니다."}

지자체가 사실상 시작단계인 공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유진상/국립창원대 건축학부/" 행정처분은 행정에서할수 있는 기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고... 주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정도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런 가운데 건설불황 속에 공사가 멈추면 아예 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과 공사업체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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