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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매 오피스텔 전세 사기, 업체 대표 구속

황보람 입력 : 2020.06.30
조회수 : 273
{앵커:
지난 4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9 세대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갔단 소식을
저희 KNN에서 연속보도 해드렸는데요.

당시 제기됐던 사기 의혹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KNN의 연속 보도를 통해 무더기 경매 사실이 밝혀진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111 세대 가운데 29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의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을 맺은 뒤 모두 집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분양대행업체는 특약 조건을 내세워 전입신고를 잠시 다른 곳으로 하거나
아예 미루도록 했습니다.

{전세금 피해 세입자(지난 4월)/'분양 사무실에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거에요.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괜찮다고...'}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새 집주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집들은 그대로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약조건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대출을 갚지 않으면서
조직적인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최근 분양업체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대출을 받은 집주인 9명과 전입신고를 미루게끔 도운 공인중개사 1명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특약조건 등을 내세워 세입자들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수사에서는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쾌호/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 돼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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