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박동현
입력 : 2026.07.15 10:56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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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80원 올라…월 환산액 223만6천300원
노사 합의 불발…사용자안 15표로 최종 의결
8월 5일까지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최종안에서는 차이가 30원까지 줄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고, 1만720원의 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 측의 1만730원과 사용자위원 측의 1만700원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3%를 밑돌다가 내년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합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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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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