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넘어…LH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돌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모두 4만27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누적 피해자는 4천87명으로 한 달 전보다 32명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10.1%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1만1천688명), 경기(8천925명), 대전(4천480명)으로, 부산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피해자는 각각 574명과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비롯해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 등 모두 7만2천483건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모두 1만25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가구로, 이전보다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이 매입되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