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리·테무 해외직구 제품 15% 국내 안전기준 미달
박동현
입력 : 2026.01.29 14:54
조회수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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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유해물질 다수 검출
기후부, 부적합 제품 판매·국내 반입 차단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올해도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유통된 해외직구 제품 3천876개를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14.5%에 해당합니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천 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1천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 함유 우려 제품 340개입니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 장신구 149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 57개가 관련 법령상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검출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요청했습니다.
또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도 해외직구 제품 1천148개 가운데 155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조사 물량을 4천250개로 확대해 안전성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이용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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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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