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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금 100만원 냈는데...위약금 5,200만 원?

김민성 입력 : 2026.02.02 20:53
조회수 : 151
<앵커>
아파트 신규 분양받으시려는 분들 관심있게 보셔야할 소식입니다.

계약금으로 100만원만 내면 축하금으로 5백만원을 준다는 말에 덜컥 집을 계약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려했더니 5천 2백만원을 물게 생겼습니다.

계약서를 볼 때 충분히 확인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6살 A 씨는 지난달 22일, 지인과 함께 내년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1백만 원만 내면 축하금 5백만원을 준다는 말에 A씨는 84제곱미터짜리, 분양가 5억 2천만원의 아파트 계약서를 썼습니다.

{A 씨/"1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래서 나는 500만 원 준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 이름 쓰세요. 저기 이름 쓰세요 (하니까...)"}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생각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당일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전화를 건 A씨.

5백만원만 도로 내면 될 줄 알았지만,직원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5천 2백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렇게 명시돼있었다는 겁니다.

A씨와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A 씨 딸/"누구에게 사주고 싶은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남는 아파트 많고 노인이 젊은이보다 많은데 어느 누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분양대행사 측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렬구/변호사/"(위약금이) 10% 정도면 과다하다고 하지 않을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 만에 취소한 거, 그리고 계약금 5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낸 거 그런 부분들은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산지역에서 최근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할 구청은 계약시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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