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국회 본회의 통과
박동현
입력 : 2026.01.30 16:48
조회수 :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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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개정안 가결…제헌절 ‘빨간날’ 재지정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예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 참여해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경일 가운데 일부만 공휴일로 지정하던 현행 제도를 바꿔,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됩니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이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제헌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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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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