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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택시인데 광안대교 통행료? 교묘한 부당요금

김민성 입력 : 2026.05.20 17:08
조회수 : 90
<앵커>
부산 광안대교에서는 전기차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택시를 탔는데도 일반택시처럼 기사들이 통행료를 붙여서 받더라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피해를 입은 승객을 직접 만나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직장인 A 씨는 해운대에서 광안대교를 건너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전기차였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받았지만,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운행요금 밑에 통행료 900원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A 씨/"전기차 같은 경우는 통행료가 무료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릴 때 봤었던 그 금액과 결제된 금액이 달라서... 관광객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실제로 전기차 택시를 탔는데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냈다는 승객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 광안대교를 지나려면 소형차 기준 기본 1천 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전기차는 부산시 조례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직접 전기차 택시를 타고 광안대교를 건너봤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통행료를 받으려다 면제가 아니냐고 묻자 뒤늦게 말을 바꿉니다.

{"통행료 900원이라 10000원 결제 진행하겠습니다."/"전기차는 무료 아니에요?"/"아 네 그러네요."}

또 다른 택시에서도 미터기 요금은 9천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통행료 천원을 더해 1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기사들은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택시 호출 앱에서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환불 요구는 승객 몫입니다.

{택시 기사/"저한테는 9천 원 결제만 됩니다. (택시 호출 앱) 콜센터로 한 번 전화 해보세요."}

"이처럼 광안대교 통행료 부당 징수를 비롯해 지난해 부산시가 확인한 택시요금 부당청구 건은 91건.

올해는 4월까지 벌써 45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설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받아 처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에 더해 기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 입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KNN 김민성입니

영상취재 황태철,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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