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철회…노동계 반발에 발의 이틀 만
박동현
입력 : 2026.07.13 11:27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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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허용 추진
한국노총·민주노총·삼성전자 노조 반발
박민규 의원 “취지와 다르게 해석”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과급 등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도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고용관계에서는 사실상 자유로운 동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10일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법안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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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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