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삼성전자 노조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라”
박동현
입력 : 2026.07.10 11:15
조회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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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근로자 동의·단체협약 있을 때 지역화폐 지급 허용
한국노총·민주노총도 법안 철회 요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조는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의와 맞물리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과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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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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