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결정에 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
최혁규
입력 : 2026.07.15 10:52
조회수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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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와 공사업체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됐던 경남 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공사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재개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공공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해 진주시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으며
진주시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대체시공사를 투입해 진주 동부시립도서관의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공공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해 진주시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으며
진주시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대체시공사를 투입해 진주 동부시립도서관의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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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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