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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인간열차 얼차려' 고교 교사 기소

박명선 입력 : 2026.02.19 20:30
조회수 : 837
<앵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검찰이 1년반이 넘는 조사끝에 가해 교사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공소장에 기록된 혐의 사실만 아동학대와 폭행 등 15건에 이릅니다.

박명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엎드려 뻗쳐 있습니다.

앞사람 발을 뒷사람 어깨에 올리고 버티는 일명'인간열차'라는 체벌입니다.

이 반 담임교사는 숙제를 내지 못하거나, 교복을 안 입었을때도 어김없이 이런 인간열차 체벌을 내렸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교실 바닥에 엎드려서 앞사람 발을 뒷사람 어깨에 올리고 그 자세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더러운 바닥에 가까이 붙어서 다른 학생들은 구경하고 이런 점이 수치감을 유발했습니다."}

체벌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교사는 무릎으로 학생 허벅지를 내리쳤고

{"아!"/"니 왜 피하는데?"}

주먹으로 복부를 치는 등 물리적인 폭력도 상습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고 무릎으로 학생의 허벅지를 찍고 돌려차기 로우킥 같은 행동들이 점점 심해져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학생이 교사를 고소했지만 교사는 오히려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1년반을 끌고 온 수사끝에 지난달, 검찰은 해당교사를 아동학대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명백하게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열차를 행하고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신체적 학대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해당 교사는 뒤늦게 사과했고 학교 측도 재발방지에 나섰습니다.

{학교관계자/"(문제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말라고 연수도 했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한 피해학생에게, 학창시절은 교사의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기나긴 고소전이라는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권용국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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