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기헌 의원,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최혁규
입력 : 2025.12.16 17:36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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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하단선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현상과 관련해 발주처가 전문기관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KNN 연속보도 이후,
안전관리계획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건설공사 착공 전 발주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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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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