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금 조성 혐의 건설업체 사주 일가 집유
하영광
입력 : 2025.12.15 06:36
조회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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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와
김모 씨의 동생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하청업체를 통해 되돌려 받거나,
건설업체 관련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사적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와
김모 씨의 동생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하청업체를 통해 되돌려 받거나,
건설업체 관련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사적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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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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