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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자금 조성 혐의 건설업체 사주 일가 집유

하영광 입력 : 2025.12.15 06:36
조회수 : 132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와
김모 씨의 동생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하청업체를 통해 되돌려 받거나,
건설업체 관련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사적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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