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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병원 당직실이 실제로는 주거공간...병원서 무슨 일이?

최혁규 입력 : 2025.11.17 20:53
조회수 : 254
<앵커>
부산의 한 종합병원의 재단 이사장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KN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을 가정집처럼 꾸미고 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병원 이사장 A씨를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직원 B씨에게 병원 일이 아닌 사적 업무를 시키고, 근무 형태를 문제삼으며 퇴직을 종용했단 이유입니다.

{B씨/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전 병원 근무자/"(이사장이) 미꾸라지를 키우는 그런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농장을 옮기는 시점이었어요. 농장을 다지는 작업이 있었는데 (도와달라 하셨어요.)}

노동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사장의 사위인 병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단 주장까지 나왔고, 노동부는 관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B씨/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이사장은 빠지고 병원장이 대신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거죠. 괴롭힌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어요."}

병원 측의 불법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분명히 당직실이라고 표시가 돼있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법인 재산인 병원 별관 건물 2개 층을 이사장과 병원장의 주거 공간으로 바꾼 뒤 무상으로 사용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사장과 병원장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병원 측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건물 무상사용의 경우 개인병원 시절부터 계속 써왔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처 사택을 구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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