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정보 누설 혐의..부산경찰 간부 '무죄'
황보람
입력 : 2025.10.29 08:42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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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지역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에 선고를 유예하고, 총경 2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3년, 수사와 관련 없는 총경 2명과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여러차례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A 경감이 보고체계가 없는 총경에게 수사 관련 피의자 진술 등을 알려준 부분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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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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