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시의회, '경사도 완화' 조례 일부 수정안 통과
최한솔
입력 : 2025.10.21 18:27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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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1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놓고 갈등을 겪던 김해시의회가 조례 일부 수정안을 합의해 가결시켰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오늘(21) 열린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사도 완화 조례안 수정안을 표결 처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에 따라 녹지개발 경사도 기준은 18도 미만으로 완화됐지만 11도 이상의 경우 김해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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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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