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내와 불륜 의심한 남성에게 자결하라고 협박..징역 6개월
김수윤
입력 : 2025.09.17 07:54
조회수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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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어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한 상대에게 자결하라고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아내와 불륜 관계인 것으로 의심한 남성 B씨에게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했으며 B씨의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근거로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회사로 찾아가겠다며 35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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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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