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상속 문제로 아버지 살해한 30대..법정서 혐의 인정
최혁규
입력 : 2025.06.20 07:48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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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어제(19)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친형이 숨진 뒤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친형이 숨진 뒤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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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chg@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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