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봉된 과일 봉지에 필로폰 반입.. 40대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4.25 18:29
조회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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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밀봉된 과일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480g이 든 밀봉된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은 채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망고봉지에 마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480g이 든 밀봉된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은 채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망고봉지에 마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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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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