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 레커' 사적 제재행위 경종, 법원 실형 선고
박명선
입력 : 2025.04.24 20:55
조회수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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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을 잇따라 공개한 유튜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백66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A씨가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노리고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엄중 처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름과 사진, 직장 등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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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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