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원청대표 징역형
황보람
입력 : 2025.04.24 07:38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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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인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에 대해, 노동단체와 유가족은 처벌이 약하다며 사고 위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인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에 대해, 노동단체와 유가족은 처벌이 약하다며 사고 위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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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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