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주개발 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오는 23일 시행
이태훈
입력 : 2025.04.21 18:13
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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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등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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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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