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진료확인서로 병가 반복한 공무원 징역형
황보람
입력 : 2025.04.17 10:31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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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각종 질병 진료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어 병가를 반복해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로 작성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반복적으로 병가 휴가를 가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부산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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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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