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경찰관이 밀치자 맞대응한 남성..2심서도 벌금형
황보람
입력 : 2025.01.09 07:47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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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에서 원심 형량인 벌금 5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른 사람의 폭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맞대응하며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이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공격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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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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