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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마저 주소지는 타지", 지역 묵은 상처 공론화

최한솔 입력 : 2025.03.11 20:51
조회수 : 768
<앵커>
경남 전체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군지역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조차도 군에서 일은 하지만 주소지는 타지역 도심인 이들이 적지않은건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참다못한 군에서 처음으로 이 해묵은 현실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때 인구 15만에서 이제 5만 6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경남 창녕군

심지어 군청공무원 820여명가운데도 타지역에 사는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공무원들마저 직장만 창녕에 두고 육아와 교육을 이유로 생활은 창원이나 대구에서 하는 겁니다.

인근 다른 군 지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 군청 공무원/"(타지역 생활 공무원) 많습니다. 한 20~30% 될 겁니다. 거의 뭐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죠 뭐."}

거창부터 합천*창녕*밀양 등은 대구에서, 함안 의령 등 은 창원 또는 진주의 도심에서 생활을 선호하는 겁니다.

대부분 군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인구인데 소속 공무원부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창녕군의원이 실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노영도/창녕군의원/"창녕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가점 부여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까지 이제 더이상은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는 비단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남지역 대부분의 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한계는 명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김명용/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헌법상에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권을 누립니다.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한해 보직 부여 등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실거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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