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마저 주소지는 타지", 지역 묵은 상처 공론화
최한솔
입력 : 2025.03.11 20:51
조회수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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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전체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군지역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조차도 군에서 일은 하지만 주소지는 타지역 도심인 이들이 적지않은건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참다못한 군에서 처음으로 이 해묵은 현실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때 인구 15만에서 이제 5만 6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경남 창녕군
심지어 군청공무원 820여명가운데도 타지역에 사는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공무원들마저 직장만 창녕에 두고 육아와 교육을 이유로 생활은 창원이나 대구에서 하는 겁니다.
인근 다른 군 지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 군청 공무원/"(타지역 생활 공무원) 많습니다. 한 20~30% 될 겁니다. 거의 뭐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죠 뭐."}
거창부터 합천*창녕*밀양 등은 대구에서, 함안 의령 등 은 창원 또는 진주의 도심에서 생활을 선호하는 겁니다.
대부분 군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인구인데 소속 공무원부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창녕군의원이 실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노영도/창녕군의원/"창녕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가점 부여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까지 이제 더이상은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는 비단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남지역 대부분의 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한계는 명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김명용/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헌법상에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권을 누립니다.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한해 보직 부여 등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실거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경남 전체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군지역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조차도 군에서 일은 하지만 주소지는 타지역 도심인 이들이 적지않은건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참다못한 군에서 처음으로 이 해묵은 현실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때 인구 15만에서 이제 5만 6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경남 창녕군
심지어 군청공무원 820여명가운데도 타지역에 사는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공무원들마저 직장만 창녕에 두고 육아와 교육을 이유로 생활은 창원이나 대구에서 하는 겁니다.
인근 다른 군 지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 군청 공무원/"(타지역 생활 공무원) 많습니다. 한 20~30% 될 겁니다. 거의 뭐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죠 뭐."}
거창부터 합천*창녕*밀양 등은 대구에서, 함안 의령 등 은 창원 또는 진주의 도심에서 생활을 선호하는 겁니다.
대부분 군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인구인데 소속 공무원부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창녕군의원이 실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노영도/창녕군의원/"창녕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가점 부여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까지 이제 더이상은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는 비단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남지역 대부분의 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한계는 명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김명용/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헌법상에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권을 누립니다.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한해 보직 부여 등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실거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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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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