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12월부터 설치 의무화
길재섭
입력 : 2024.11.19 18:53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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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으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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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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