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12월부터 설치 의무화
길재섭
입력 : 2024.11.19 18:53
조회수 : 507
0
0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으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전재수 출마선언 "해양수도 완성"...국힘 주자 집중공세2026.04.02
-
[단독]중학교에서 집단 괴롬힘에 폭행까지...'다문화가정' 이유로?2026.04.02
-
[단독]부산 동래구청, 땅 주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 용도 변경2026.04.02
-
고물가에 가성비 식당으로...'거지맵'까지 등장2026.04.02
-
골칫거리 동천...'부산의 청계천'으로 복원 나선다2026.04.01
-
퇴거 위기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행정은 뭐했나?'2026.04.01
-
부산 시내버스 '30인치 캐리어' 반입 시범 도입2026.04.01
-
면세유 가격 폭등에 어민들 조업 포기할 판2026.04.01
-
개막 2연전 싹쓸이... 롯데가 달라졌다!2026.03.30
-
[단독]BPA 건설본부장에 민간 비전문가 지원... 내정설까지2026.03.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