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12월부터 설치 의무화

길재섭 입력 : 2024.11.19 18:53
조회수 : 230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으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