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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

최한솔 입력 : 2024.11.15 07:48
조회수 : 122
<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2022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7천6백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명 씨는 무릎 상태가 나빠져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 또한 구속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혐의르 부인했습니다.

{김영선/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제가 줬느냐 그리고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써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있다며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협의 입증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창원산단 개입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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