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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국→외국' 간첩범위 확대 간첩법, 국회 소위 통과

조진욱 입력 : 2024.11.14 20:52
조회수 : 242
<앵커>
중국인 유학생에 뚫린 군사보안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국립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 6월,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2년 넘게 미국 핵 추진 잠수함과 군사시설을 몰래 찍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첩법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글로벌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시설이라든가 주요 군사시설들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외국인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됩니다."}

국회에선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간첩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적국인 북한만 간첩법에 해당됐지만 통과된다면 외국이나 준하는 단체도 가능합니다.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드론 불법 촬영도 간첩법 수사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쯤, 본회의까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조차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곧 국회 통과돼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앞으로는 죄에 걸맞은 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간첩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 되다 보니 통과 6개월 뒤 사건부터 적용 받습니다.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대학원을 수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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