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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명 숨진 조경 공사 현장... 중대재해법 미적용

최혁규 입력 : 2024.11.13 20:51
조회수 : 788
<앵커>
도롯가 조경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 등 3명이 숨진 사고 속보입니다.

KNN 취재로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공사였던게 드러난데 이어, 국토부 지침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노동당국은 법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조경작업 현장을 차량이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신호수, 관리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현장임을 알리는 교통통제 시설이 필요한데, 이곳에선 신호수와 안전고깔 뿐이었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지침을 보면, 작업차량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최소 1대 이상 작업보호 자동차를 둘 것을 명시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무인 건데 의무를 미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거잖아요. 경찰수사나 이런거가 진행되면서 '교통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는 것의 근거로써 활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청은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에 가깝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장 외부 요소에 의한 사고로, 중처법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작업장 내에 어떤 위험 요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가 상대가 갑자기 날라와서 때려버린 것까지 관리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가 힘들어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당국이 사업장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지적합니다.

{이동균/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민변)/"(중처법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황령터널에서 신호수가 졸음차량에 숨지는 등 부산시가 발주한 도로점용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원석/부산시의원/"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자칫 안전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같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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