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인물포커스]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
조다영
입력 : 2024.07.10 09:18
조회수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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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부산*경남에서는 약 3,500여 명의 한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도 많이 가시지만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먼저 본인 소개와 경상남도한의사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91년도 2월에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 현재 경남한의사회 회장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한의사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1951년도 1월 15일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때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고 12월 26일 창립총회를 통해서 경상남도한의사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경상남도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회보다 역사가 빠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쟁 때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부산시한의사회는 경상남도 부산시였기 때문에 경상남도 한의사회가 가장 빠른 한의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Q.
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A.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중앙회 업무를 협조하고 도와드리는 업무고요, 그다음으로는 현재 경남에 있는 우리 한의사들의 이권과 또 권리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사무 편리를 도와주는 것이 우선 우리 회원들을 위한 일이고요,
사회적으로는 저희는 난임부부 사업, 요즘 출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함께 난임 지원 사업 하고 있고,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 그리고 저성장 학생들에 대한 한약 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요.
경로당 주치의 사업 그리고 얼마 전에 6.25였잖아요. 6.25 참전 유공자 한약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스포츠를 통한 우리 한약 홍보를 위해서 NC 경남이니까 NC 다이노스 선수들에게 생맥산이라는 약을 음료겸 약인데요, 이걸 지원해서 여름에 건강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이 그냥 침만 있고 뜸 뜨고 이런 옛날 한의학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톰이라고 하는 패치를 개발을 해서 이것 역시 NC 선수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정부에서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좀 어떤 반응인가요? 환자들도 반기실 것 같은데요.
A.
사실은 몇 년 전에 1차 첩약(한약)건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월경통이라든가 구안와사라고 하는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후유증 이 세 가지 질병만 해당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또 질병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참여했던 우리 한의사 숫자도 적었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환자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도 미비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시범 사업이 되어서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요추추간판탈출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요즘 비염 환자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환자분들이 이를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질병이라면 우리 한의사들이 참여하자 그래서 굉장히 부산*경남에는 굉장히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좀 제한은 있어요 이게.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이렇게만 약을 쓰세요 라고 제안이 되어 있다보니 그나마 한정적인 환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그리고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 제도적인 문제 중에는 저희가 한의학을 이야기할 때 양의학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데서 한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이 '객관적이지가 않다, 과학적이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객관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은 어느 잣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죠.
한의학은 한의학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허리가 아프다, 발목이 삐었다, 골절이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치료를 했다라고 하려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부산물이 아닌 과학의 부산물인 엑스레이 등등의 진단 장비가 꼭 필요하겠죠.
이번에 다행히 초음파는 한의사가 쓸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나와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쓸 수는 있게 됐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엑스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진단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양의학과 한의학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접근이 다른 겁니다. 환자를 보는 진료 방식도 다른 겁니다. 제가 만약 양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저는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면 수술을 받고, 양방 약을 먹어야 되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의학적인 진단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환자는 힘들어요. 나는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양의 선생님들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한의학적인 접근이 되면 이분은 문제가 꽤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이걸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한다면 누가 좋아질까요? 환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한의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좋아집니다. 국민이 좋아지면 빨리 현업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좋아집니다.
Q.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아마 조금 더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
한의사도 의료인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료인은 법정 전염병이 오면 보건소나 기관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환자를 검사조차 하지 못한다면 보호하고 신고할 수가 없겠죠. 지석영 선생님 아시죠? 종두법. 이분이 한의사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염병을 치료하고 예방에 힘쓰셨던 분이잖아요. 이런 한의사 선생님이 만들었던 유업이 우리 한의사들은 의료인이라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거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경남한의사회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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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다영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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