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도읍 의원, 가덕신공항 적기개항 위한 토지보상법 발의
김상진
입력 : 2024.07.05 10:33
조회수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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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보상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가덕 신공항건설사업이 토지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속한 토지 보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은 가덕 신공항건설사업이 토지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속한 토지 보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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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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