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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입자 가게에 몰래 공사, 도대체 왜?

조진욱 입력 : 2024.11.01 16:16
조회수 : 204
<앵커>
한 대형 술집에서 새 건물주가 윗층 배관 공사를 이유로 가게 천장을 뚫어 논란입니다.

가게에 몰래 들어와 공사한 건데, 양측간 고소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구남로의 한 호텔 건물에서 5년째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가게 CCTV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 닫힌 가게에 작업 인부들이 몰래 들어와 건물을 뜯고 있던 겁니다.

{A씨/술집 사장/ "너무 놀랬죠. 황당하죠."}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알고보니 건물주가 보낸 작업 인부였습니다.

"이렇게 가게 천장에 구멍이 뚫린 곳은 열 곳이 넘습니다.

가게 안에 설치된 방음벽도 부쉈습니다."

갈등은 2년 전쯤 건물주가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건물주와 술집은 세금과 퇴거 문제로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윗층 가게가 나가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는데, 배관 공사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일이 난 겁니다.

특히 공사중 불꽃이 뚫린 구멍 아래로 튀어 사람이 맞기도 했습니다.

{술집 직원/ "눈에 튀었다. 이게 말이 되나. 건물주 갑질 아니냐."}

건물주는 오히려 세입자 갑질에 공사를 못해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또 계약상 술집 인테리어도 건물주 소유고, 문제 시에는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측/ "정전이나 물이 새면 점검할 수 있어, "}

서로 간 고소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 구청은 방화벽까지 뚫린 것으로 보고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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