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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유지를 개인 주차장으로?... 불법 임대 의혹

최한솔 입력 : 2024.10.30 17:57
조회수 : 1181
<앵커>
부산신항 인근에 있는 작은 포구를 인근 일부 식당들이 주차구역으로 독점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소유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독점 사용하면서 식당들이 어촌계에 돈을 주고 임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시 진해구 안골포구입니다.

선착장 옆으로 3백여 평 남짓한 공터가 보입니다.

30여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터는 가까운 식당과 체험낚시 매장들이 각자 주차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무단 주차시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을 받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근 식당 주인/"낚싯방이랑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앞에 땅은 자기들만 사용하는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1958년 이후 옛 진해시와 창원시 소유의 시유지입니다.

공유지여서 누구나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업체들이 주차장으로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을 어촌계가 임대해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근 식당 주인/"어촌계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만큼 공간을 줄테니깐 50만 원을 내라...계좌번호 줄테니깐 내라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은) 100만 원 낸다고 하는 데도 있고.."}

주차장이 없는 인근 식당들은 연간 50만 원에서 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라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또 보름여 전부터는 손님이나 관광객이 아닌 주민들도 주차를 못하게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임대 부지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인근 주민/"어느날 저희 차에다가 '주차금지 절대'해가지고 딱지를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어촌계에 여기에 돈을 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우리가 이 땅을 쓰니깐 절대 못 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촌계는 임대를 준 사실이 없고 다만 관리 권한을 수협으로부터 위임받았고, 다만 청소비용 등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해당 부지의 관리 권한을 누구에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주차장을 사용하는 식당과 업체들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주차구역 팻말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을 공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돈을 받아온 황당한 사례에 대한 창원시의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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