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0억 먹튀' 합천호텔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최한솔
입력 : 2024.06.20 19:33
조회수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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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수 백 억원의 사업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하다 250억 원에 달하는 PF 자금을 들고 사라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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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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