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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신청 마감 임박..과제는?

김민욱 입력 : 2025.09.03 18:55
조회수 : 185
[앵커]
한때 수익형 모델로 관심을 끈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으로 금지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27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 폭탄을 받을 처지인데요,

정부가 이번달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과제는 여전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561호 가운데 318호만 숙박업으로 신고됐습니다.

용도변경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용도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운영하듯이 하다 보니까 주거가 안 되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하지만 엘시티는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지구여서 오피스텔 건립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아파트, 상가 등 다른 소유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 북항 G7의 경우 1028호 가운데 200여호가 아직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130여 호실은 숙박업 신고를 했지만 70곳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또한 소유자의 3/4 가량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인근 1221호실을 갖춘 롯데캐슬 드메르도 다음달 준공 뒤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유자들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부산의 생활형 숙박시설 1만 1천여호 가운데 30퍼센트 가까이는 숙박업 미신고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음달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부산시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달로 예정된 신청 마감 연장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수철/부산시 건축정책과장/"(숙박업 신고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는) 조례가 시행되려면 9월 중에 시행되야 하는데 시행된 이후에 신고 기간이 촉박하다, 9월 시한을 (국토부에) 연장해 달라... "}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하면 오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지만 말그대로 유예일 뿐 주차면*소방 시설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해 소유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편집 정은희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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