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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소 공무원 사망, 업무 강요 등 갑질 의혹 수사

최한솔 입력 : 2024.03.05 19:05
조회수 : 6313
<앵커>
경남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던 30대 공무원이 지난 달 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공무원이 전공의 사태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가운데에도 계속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산청에 살고 있는 송모 씨.

송 씨는 지난 달 26일 양산보건소에서 일하던 딸 A 씨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송 모씨/A 씨 어머니/"마지막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A씨가 숨진 뒤 유족들은 직장동료를 통해 그간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산보건소 민원실로 발령을 받았던 A씨는 6개 월 만에 의학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뒤 A씨는 소송에 휘말리는 일을 떠맡았고,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처리와 웅상병원 폐업 등으로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족 측은 그 과정에서 담당 팀장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송 모씨/A 씨 어머니/"(의료)파업되기 전에 (보건소에) 코로나가 번졌나봐...아파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데 (코로나에 걸렸네요?) 네. 진짜 아프냐고 물으면서 근무하기를 또 종용해서..."}

A 씨가 코로나에 걸려 출근이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계속 일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양산시 노조 게시판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도 올랐습니다.

{A 씨 동료 직원/"지금 그 친구가 빠진 자리에 다른분이 똑같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동시에 관련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산보건소는 이와 관련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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