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정기형 입력 : 2024.02.07 18:00
조회수 : 400
<앵커>
인권을 유린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선 두 차례 인정 이후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에서는 처음인데요.

국가와 함께 부산시의 배상 책임도 포함됐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입니다.

시민을 강제수용하고 납치와 감금,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인권침해로 인정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열린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소송 6건에서 피해자 70명에게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국가와 함께 부산시의 배상 책임도 포함됐습니다."

{박경보/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 피해자였구나 또 지방 관청에 의한 (피해를) 인지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강조했고...}

법원은 국가와 부산시가 반인권적 가혹 행위에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잇따른 판결에도 경찰 등의 공식 사과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대우/형제복지원 피해자/경찰청장이 사과 안했고,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사과 안했습니다. 나는 경찰들이 사과 안했다는 자체가 너무 분통 터집니다.}

앞선 두 차례 판결에 국가가 항소해 항소심이 준비되고 있으며, 부산 판결도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항소심이 열릴 것에 대비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 정황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