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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학대 증거인멸' 병원 관계자 12명 기소

최혁규 입력 : 2024.02.01 17:55
조회수 : 436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19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부산 사하구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50대 A씨와 수간호사 B씨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등 병원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7일 간호조무사 C씨는 신생아가 울자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관계자들은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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