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새내기 공무원에 갑질, 폭행 40대 징역형
이태훈
입력 : 2023.10.23 17:52
조회수 : 217
0
0
부산지법은 주민센터에서 새내기 공무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화훼농가, 생화 시장 활성화 안간힘2024.10.05
-
부산 새 문화공연장 운영은 어떻게?2024.10.05
-
통영국제음악제와 진해군항제 상생 발전 협약2024.10.05
-
창녕군 농가 일손부족, 외국인 근로자가 돕는다2024.10.05
-
'팔 닿았다' 4살아이 때리고 할머니 깨문 20대 여성2024.10.04
-
배추값 폭등에 기름값도 불안, 물가상승 우려2024.10.04
-
부산국제영화제 'OTT끌어안기' 약일까? 독일까?2024.10.04
-
"새벽부터 긴 줄" 부산국제영화제 성황2024.10.03
-
나노과학기술 숙제 해결, 혁신 기대2024.10.03
-
<장사 대란 6편>20배 비싼 사설 봉안시설, '장사대란' 코 앞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