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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사각지대 '공유 전기자전거' 3배 증가

이민재 입력 : 2023.10.12 19:22
조회수 : 1540
<앵커>
최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전기킥보드와 함께 공유 모빌리티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 사업 확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유 전기킥보드 한 대가 행인들로 붐비는 좁은 길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곡예를 하듯 킥보드 위에서 콩콩 뛰기까지 합니다.

현행법상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이지만, 실상 단속은 이뤄지 않습니다.

{우경은/부산 광안동/"안전모를 쓰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벌금 물었다는 얘긴 못 들었고, 사고 많이 당했단 얘긴 많이 들었어요. 부산에 벌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큰 문제는 공유 전기자전거인데, 아예 범칙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이렇게 페달을 밟아야 전기모터가 보조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일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00% 모터로만 작동하는 전기자전거와 전기킥보도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행법상 PM은 원동기 면허증과 안전모 착용이 의무라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공유 전기자전거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공유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린 겁니다.

경찰 단속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선종/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 팀장/"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소지나 안전모 착용 등 지켜야 할 규정이 맣은 것에 비해, 전기자전거는 처벌규정이 적고 특히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지만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교통수단이다보니, 경찰의 사고통계에서도 빠져있습니다.

5백대였던 부산의 카카오바이크는 2년만에 3배가 늘 정도로,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에 따라 시민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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