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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 내년까지 유예

조진욱 입력 : 2023.09.26 08:40
조회수 : 603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벌금처분을 다음 달 14일에서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기간과 잔여 임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유자들이 주장했던 준주택 인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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