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 내년까지 유예
조진욱
입력 : 2023.09.26 08:40
조회수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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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벌금처분을 다음 달 14일에서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기간과 잔여 임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유자들이 주장했던 준주택 인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기간과 잔여 임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유자들이 주장했던 준주택 인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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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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