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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여 약속 29층이 25층으로...슬그머니 축소?

김민욱 입력 : 2025.05.06 20:48
조회수 : 274
<앵커>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는 공공기여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절차를 다 거친 뒤에 계획을 바꿔 공공기여 시설의 층수를 줄여버린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공공기여 협상 1호인 해운대 옛 한진 CY 부지입니다.

지난 2021년, 공공기여 협상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2천 세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2천3백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약속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9층 규모의 청년 창업 시설 유니콘 타워 건립입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협상이 완료된 뒤 불과 넉달 뒤인 2022년 2월, 사업자는 유니콘 타워를 4개층을 줄여 25층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고,

실제 며칠 뒤 부산시는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었기 때문에...물론 전체 양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경미하다고 보여지고 또 전체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가 필요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과정까지는 29층으로 보고해놓고, 이후 너무나도 간단하게 층수 변경을 해버린 건데 시의회는 변경결과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모든 공공기여협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통과한 뒤에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9층으로 심의*원안가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는 뭐 하려고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뭐 하려고 하는거에요? 내부에서 실무회의로 이렇게 얼마든지 승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건축물 높이나 층수 변경이 20% 안으로 이뤄지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때문인데 이번처럼 심의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여 개발은 모두 6곳, 용도 변경이라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시의회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완 체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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