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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개발 이익 환원은 해당지역에 우선" 조례 제정

김건형 입력 : 2025.05.06 20:49
조회수 : 90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가 완화돼 발생하는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우선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주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결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먼저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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