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친 오토바이 몰고 무면허로 고속도로 달린 20대 벌금형
김상진
입력 : 2025.05.05 20:49
조회수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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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밤 11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친 뒤, 김해 봉황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까지 30km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데 특히 A씨는 면허도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밤 11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친 뒤, 김해 봉황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까지 30km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데 특히 A씨는 면허도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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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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