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입 축산물 2천톤 국내산 둔갑, 납품업자 3명 구속
최혁규
입력 : 2025.05.02 20:51
조회수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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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 축산물 2천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급식소에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정육 뒤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방법이 없고, 서류를 통한 수사도 한계가 크다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근절되지않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식육포장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해당 업체는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통 규모만 2천톤에 이릅니다.
업체 대표 등 일당은 축산품이 정육될 경우, 겉보기에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닭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육 이후에는 겉보기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정육하거나 양념될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박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삼겹살이든 목살이든 절단이나 슬라이스 해버리면 사실 단속원도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이들 일당은 부산에 작업장을 두고, 전국의 3천개 가까운 학교와 군부대 급식소에 유통했습니다.
일당 가운데 대표와 부대표는 가족관계로, 이들 업체는 부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식육포장업체입니다.
적발 기간동안 매출액이 161억원에 이르는데, 국산과 수입산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수익은 최소 수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작업장 관계자/"(현재) 여기(작업장)는 일반 사원들밖에 없어가지고, 대표님하고 연락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고 계시거든요."}
단속을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추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입 거래내역을 통한 단속 위주인데 현행법상 거래내역 보관기간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원은 납품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송치하고, 축산물 수입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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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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