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편한 진실 기획>위기의 임신*출산 가정, 해외는 어떻게?
김민욱
입력 : 2023.08.28 20:57
조회수 :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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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아 살해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산모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사회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해 왔는데요,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해외의 보호출산 제도'를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외부 한 편에 '안전한 피난처 아기 상자'라고 불리는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아이를 두면 알람이 울리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1999년 텍사스주에서 먼저 시작된 뒤,미국 50개 주에서는 현재 '영아피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생후 72시간에서 50일 이내 영아를 피난소에 두는 행위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일단은 '아이들의 생명권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한 영아 피난처..."}
독일에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신뢰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임신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익명출산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당신 신원 노출의 두려움을 갖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신뢰출산제 도입한 독일도 한 24% 정도가 직접 양육의 길을 택합니다."}
프랑스는 16세기에 영아살해와 낙태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안전한 출산의 필요성을 인식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영유아포기사무소가 제도화돼 자녀를 포기할 수 있었으며 1940년대 비밀출산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찬반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이용도 아직 불법입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대표/"엄마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분리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초기 지원을 잘해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여론도 여전한 가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은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찬반 의견 모두 친모와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자는 주장인만큼, 영아 살해와 같은 비극을 막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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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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