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친모 입건
이태훈
입력 : 2023.07.12 10:11
조회수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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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사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4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 시신을 아버지 산소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 시신을 아버지 산소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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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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